Calendar

SANGMYUNG UNIVERSITY
25년 3월 8일 부 경기 "포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 받습니다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단 소속 예비군부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