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23. 6. 26., 연구제도혁신과)



□ 추진배경


ㅇ 학생연구자가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및 연구환경 조성위해 학생연구자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


* 학생인건비 관리 및 운영, 학업·연구활동 보장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인권보호 등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2.12.21.시행)」제40조제7항


□ 주요내용


ㅇ (대상기관)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

※ 학‧연 협동과정 및 6개월 이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ㅇ (학생연구자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14호 참고


ㅇ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보호 및 학생인건비 관리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연구책임자의 의무)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하는 한편,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등을 준수


ㅇ (학생연구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하는 한편,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수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


ㅇ (학업·연구활동보장)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사적 동원금지,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및 자율적 연구활동 보장 등


 
 


ㅇ (학생연구자 처우)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확정하고, 학생인건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 및 안정적 지급체계 마련 등


ㅇ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 


ㅇ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인격권 보장, 건강과 휴식 보장, 안전 보장,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재정운영 정보 공개 등


ㅇ (고충·상담 창구 운영) 연구참여확약서 조건 위반 및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소통 창구 운영 등


ㅇ (위반 시 조치) 규정 위반 시 내부조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 개인평가에 반영,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


ㅇ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연구개발기관 통합관리계정 설정에 관한 사항 등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 해당


□ 기관별 활용


ㅇ 동 작성 기준은 권고사항이며 기관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제정 시,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기준에서 제시한 사항은 적극 반영 권장


각 기관의 실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여부 등)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개정 가능하나,「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상충되는 내용 및 기관의 사정에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향후 추진일정


ㅇ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 확정 및 배포 (~ ‘23.6월)


ㅇ 각 연구개발기관은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및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정보수정 완료(‘23.7월~)

 
 

붙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 목적


본 작성 기준(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문화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적용범위


ㅇ 본 작성 기준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전문학사,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조제14호, 제91조제8항 참고


󰊳 총론


1.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계정


다.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마.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바.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나.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다.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라.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가.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나.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다.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4. (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졸업요건,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5.(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구참여확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 이하 같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7. (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나.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다.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라.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8. (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 내·외 기여, 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9. (학업·연구권 보장)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11.(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사과정 : 월 ________원 

나. 석사과정 : 월 ________원

다. 박사과정 : 월 ________원

라. 통합과정 : 월 ________원 (학기 등 세부 구분 필요 시 기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30만 원, 석사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월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금액


12.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14.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① 연구개발기관(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연구행정부서 등 학생인건비 관리부서)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학생인건비를 이체하는 등 학생연구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또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서, 연구행정부서 등 학생인건비 관리부서)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15. (학생인건비 관리)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16. (자체점검) 연구개발기관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전산시스템 관련 점검사항은 제외함


 
 

17.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임


󰊶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 보호


18. (인격권 보장)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9. (건강과 휴식 보장)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안전 보장)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각 연구개발기관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21. (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2. (고충·상담 창구 운영)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연구개발기관에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 중인 고충·상담 창구 활용을 권장


23. (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인권센터, 연구윤리감사실, 감사팀 등 기관 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개인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정원(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만 해당


24.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와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25.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위과정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한다.


가. A학과(예: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나. B학과(예: 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다. C학과(예: 석사과정 월 _____원, 박사과정 월 _____만원)


 
 

※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대상, 계정 규모 설정, 균등지급대상 설정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