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안내
- 작성자 교직지원센터
- 작성일 2022-08-01
- 조회수 34070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학교현장실습 교과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잦은 내용과 이에 관한 답변을 안내하오니 실습 전/후 문의가 있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학교현장실습 희망조사서는 어떠한 용도로 제출하나요?
A1. 희망조사서는 차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참여 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교직지원센터에 실습 참여자 및 실습 학교의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희망조사서를 바탕으로 실습 학교와 교섭 여부 확인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내되는 희망조사서 양식을 반드시 올바르게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학교현장실습 희망조사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2-1. 희망조사서 제출 전, 개별교섭으로 실습을 진행할 학생들은 반드시 실습 학교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습 학교에 연락하시어 구두로 실습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희망조사서를 제출하여야 공문 송부 등 관련 행정 처리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희망조사서 제출일까지 실습 학교와 교섭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제출하지 마시고 교직지원센터에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신 후에 희망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2-2. 희망조사서에 기재하는 주소는 반드시 실습 기간에 머무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단체교섭에 참여할 학생은 해당 주소를 바탕으로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 기간에 거주할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2학기에도 실습에 참여할 수 있나요?
2학기는 개별교섭 (실습 학교와 학생이 직접 교섭) 참여만 가능하며, 단체교섭 (대학을 통해 교섭 진행) 참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Q4. 차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설명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A4.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차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설명회에서는 위에 기재된 1) 희망조사서 제출 용도 및 방법 2) 희망조사서 제출 시 유의점 3) 2학기 실습 참여 여부 4) 기타 차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실습기간 등 차학년도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한 정보가 전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교직지원센터에서는 원활한 학교현장실습 진행을 위해 설명회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 질문 및 답변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교직지원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